2009년 10월 13일
나는 밧데리가 아니라능?[아리오스]
더블오를 다시 살까 하다가 아리오스가 더 맘에 들어 아리오스로 사버렸다
애니상에서 활약이야 잉여중의 잉여지만
그래도-_-...솔직히 세컨드시즌 4기중에 제일 잘빠졌다
얼굴도 제일 잘생겼고-_-b
무엇보다 액션이 느무느무 자연스럽다는거 ;ㅁ;
건아쳐도 살까...?






# by | 2009/10/13 22:16 | 트랙백 | 덧글(0)






# by | 2009/10/13 22:16 | 트랙백 | 덧글(0)

# by | 2009/10/13 19:25 | 트랙백 | 덧글(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내지 제 300(강간미수)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300조(미수범) 전 3조(297~299)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필요적감경)
제 55조 1항 3호: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3.열람명령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37조1항 1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렬로 제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
32조 1항: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2조 2항: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 할 수 있다.
25조 1항(배상명령):제1심또는 제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 257조1항,258조1항및2항,259조 제1항,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다)형법제 26장,38장 내지 제40장 및 제 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5조 2항: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 3항 제 4호: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이상 조문 해설을 마치고 분석에 들어가보도록 한다.
본 사건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사회적 파란이 된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사회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다.
처음엔 본인도 판결서 자체만 보고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어"라고 이야기 했지만
형법적으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판결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하지만 부분부분 법관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에서 다소
인정 못할 오류가 있는 것은 확실하였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배상명령에서 강간상해는 위처럼 배상명령 가능 조문이 아니다.하지만 25조 2항에 따라 그 이외의 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어야 배상을 명령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이 조문을 모르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로라도 이러한 피해자에게 가혹한 부분을 가중하기보다는 평소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 주거나.
1심판결전까지 신고를 하게끔 바꾸면 어느정도 문제가 해소 될 듯 하다.
또한 아래 판결서에서 앞서 말한 "법관의 재량"이라는 부분도 그렇다
먼저 조문을 다시 보자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필요적감경)
제 55조 1항 3호: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즉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98년도에 강간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판결문에서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어째서
상습범 가중을 하지 않고 강간상해의 점만 판단하였는가 이부분은
담당검사의 법률판단 미흡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에 대한 형에 대해 계산을 해본다면
제 55조 1항 3호에 의해 유기야 이렇지만
무기징역은 15년의 징역으로 되어있다.
즉 강간상해의 점만 판단하면 최 장기 15년을 살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깎아줘도 15년이다.
다만 임의적 감경사유에서 법관은 결국 12년을 선고 했으며
무엇보다 양형의 이유에서 형 감경 사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본인의 판단으로 봤을땐 구체적으로 양형의 이유를 제시 하던가,
아니면 형의 오류를 인정 하던가 해야 하는 것이 옳겠다
본인이 봤을땐 15년을 판결 해야 맞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법 이론에 관하여 쓴 글입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 by | 2009/09/30 10:2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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